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,분진,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.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합니다. |
유해인자조사
MSDS및현장조사
측정계획수립
개인 또는 지역시료 포집
6시간 이상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
시료물질별 분석법에
따라 실험분석
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
노동부 보고
측정주기 및 횟수
·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
측정대상작업공정 내 소음측정결과가 최근 2회연속 85dB(A) 미만, 모든 유해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연속 노출기준미만
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
측정대상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 기준 초과,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
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
측정대상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초과 또는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할 경우
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세부내용 | 과태료 금액 (만 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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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위반 | 2회위반 | 3회위반 | |||
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72조 제4항 제6호 | 근로자 1명 당 | 5 | 20 | 50 |
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| - | 100 | 200 | 300 |
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읺은 경우 | 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 | 보고하지 않은 경우 | 50 | 100 | 300 |
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| 300 | 300 | 300 | ||
근로자 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| 500 | 500 | 500 | ||
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|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| - | 100 | 300 | 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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